Q. 무사고 차량이라는 광고를 믿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사고이력이 있습니다. 수리비 지급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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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중고차매매상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온라인 자동차매매 플랫폼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한 중고차를 2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운행 중 차량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수리비로 40만원을 썼는데요. 사고차량으로 의심돼 보험이력을 확인하자 광고와는 달리 사고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매매상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 회수 및 차량구입가, 탁송료, 취등록세 등 총 26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매매상 측은 사고차량인 점은 인정했지만 수리비 지급은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가져오면 운행 기간을 감안해 감가상각해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탁송료 등 부대비용을 받지 못해 억울하단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판매상이 판 중고차가 사고차량임에도 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3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할 책임있고 이에 판매상은 소비자가 요구한 수리비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출고 후 약 12년이 넘어 노후화한 점과 소비자가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판매상은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50%인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