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등쳐 849억 ‘꿀꺽’…사모CB 사기단 33명 잡혔다

금감원, 사모CB 6개월 기획조사 중간 결과 발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혐의 33명 檢 수사의뢰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불법 무더기 적발
“끝까지 추적…금융위와 사모CB 제도개선도 추진
  • 등록 2023-07-26 오전 6:00:00

    수정 2023-07-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 사냥꾼 3명은 허위 사실로 주가를 띄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A사의 전환사채(CB)를 미리 보유해 놨다. 그리고 A사가 개발한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A사가 신약개발사를 인수한다는 가짜 정보로 주가를 띄웠다. 하지만 A사의 업무협약(MOU)은 결렬됐다. 임상 투자는 엎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CB를 주식으로 전환, 고가로 팔아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사의 전 대표 등 5명은 사모CB를 발행하면서 가짜 소문을 냈다. 이들은 신규 바이오 사업에 추진에 사용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다는 허위 사실을 시장에 퍼뜨렸다. 그러나 해당 CB 인수자는 자금 납입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바이오 사업도 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 일당은 450억원대 부당이득이 생겼다.

사모CB를 악용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 일당 수십여명을 검찰에 넘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금감원, 33명 적발…840억 부당이익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840억원을 적발하고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지난 1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한 금감원이 지난달 말까지 40건의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사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중복 포함)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이 3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3건에 대해선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에서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는 기업 사냥꾼 등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40건 중 27건이나 됐다.

부정거래 혐의도 40건 중 32건에 달했다. 이는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선언하는 등 대규모 투자 유치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은 것이다.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를 발행한 뒤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피해 고스란히 ‘개미’ 몫…당국, CB 제도개선


불공정 세력들의 사모CB 이용해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다. 이들 일당이 불공정 거래에 활용한 기업 39개사 중 29개사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 악화 등 상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나 됐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든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남은 26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사모CB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발행결정 주요사항 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기재하는 의무조차 없었다. 대용납입(상장사가 CB 발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받는 것)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및 평가 방법을 적는 의무도 없었다.

앞으로 금융위는 CB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CB가 무분별하게 발행돼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 또한 검토·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가조작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적발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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