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의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검찰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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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는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으나, 같은 질문이 거듭되자 “답변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장관직 수행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 기초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