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아도 되니"…고3 여학생에 치근덕댄 50대 교감

학생 상담 빙자 교감실·영화관·식당으로 불러
"보고싶다"·"사진 보내달라" 문자 1000통 발송
감봉 징계에 불복소송…法 "부적절 행위 명백"
  • 등록 2021-12-21 오전 7:00:00

    수정 2021-12-21 오전 7:00:00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고3 여학생을 수시로 불러내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했던 50대 후반 교감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감봉 징계를 취소하라”며 전 경기도 모 공립 고등학교 교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겨울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던 B양을 학교에서 마주친 후 상담을 이유로 교감실로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B양이 찾아오지 않자 기숙사 담당 교사를 시켜 호출하기도 했다. 그는 교감실로 찾아온 B양에게 상담을 해준 후 “선생님을 통해 너를 부르는 것이 불편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피해 학생, 계속된 문자에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이듬해 8월 고3 수험생이 된 B양에게 A씨는 “수능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며 불러내 인근 지역에 위치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식사를 했다. 영화를 보던 중 B양의 손을 잡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고기를 사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B양을 불러내 식사를 하고 손을 잡았다.

이밖에도 A씨는 B양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냈다. ‘보고 싶다’거나 ‘사진을 보내달라’, 하트 이모티콘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도 다수였다. B양은 학교 교감인 A씨의 문자에 답변을 하면서도 친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털어놓기도 했다. 결국 B양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B양과 가족은 같은 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손을 잡은 경위 등을 보면 B양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B양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낀 측면도 있어 그 행위가 교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 기소됐지만…“추행·학대 아니다” 무죄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록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했으나 2심 역시 무죄 판결했다.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초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무죄 확정 이후인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교감으로서 여학생에게 1000여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일부 메시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도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적시한 만큼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법원에 징계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B양에게 교육자로서 호의를 베푼 것일 뿐 이성으로 감정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유독 B양을 수시로 교감실로 불렀고 선물을 사주는 등 평소에 각별히 챙겼다. 더욱이 A씨가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에서 B양에 이성적 호감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은 매일 이어지는 A씨 연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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