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분양받은 강아지 2주 만에 폐사…보상받을 수 있나

분양 시 건강한 애완견 증명해야
소비자원, 구매가 70% 보상해야
  • 등록 2022-10-08 오전 8:00:00

    수정 2022-10-08 오전 8:00:00

Q. 애견숍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가 2주 만에 폐사했어요. 구입가와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려동물이 갑자기 무지개다리를 건넌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애완견의 병 이력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분양한 전 주인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결과 이번 케이스는 전 주인이 피해자에게 애완견 대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주인은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치료를 하다가 죽게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다른 애완견을 분양받으면 50%를 할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애완견 분양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애완견의 특징사항, 예방접종 기록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고 애완견은 분양받은지 2일만에 전 주인이 안내한 동물병원에서 ‘감기 및 식욕부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던 사실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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