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죄기에 분양한파 오나

저금리 시대 투자법 '연금형 부동산'
집단대출 금리 1%p가량 올라 단지당 수백억 추가이자 부담
은행권 대출거절도 덩달아 늘어
주택경기 위축 우려 커지며 "입주포기로 연체대란 올수도"
  • 등록 2016-03-01 오전 6:00:00

    수정 2016-03-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짓는 ‘광교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얼마 전 시공사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연 3.45%로 결정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받고 아연실색했다. 분양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금리(연 2.5%선)보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생하게 될 추가 이자만 가구당 630만~1710만원에 이른다. 입주 예정자 A씨는 “계약 후 몇 달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중도금 낼 때가 되니까 이자 올린다고 하니 분통이 터지지 않겠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금융권의 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 수요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당초보다 높게 적용되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가 집단대출을 거부당하거나 금리 인상 등 조건부로 대출을 승인받는 데 따른 피해 규모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약 5조 2200억원에 이른다. 가구 수로는 3만 3970가구다.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해 10월 2조 1000억원(1만 3000가구)에서 3개월 만에 두 배 이상 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대출 취급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변경되거나 금리 인상 및 연대보증 등 대출 조건이 강화된 곳은 14개 단지로 피해 규모만 2조 8400억원(1만 8600가구)이다.

은행 변경에 따른 금리 인상 수준은 연 0.5%~1.0%포인트 선으로, 연 3% 초중반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을 다 했는데도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과 금리 인상을 전제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경기가 침체돼 집값이 폭락하면 입주 포기자가 늘면서 막대한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대출 규제 분위기에 편승해 별다른 기준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은행권이 내세우는 집단대출 금리 기준은 분양 가능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다. 하지만 최근에는 막무가내식으로 금리를 인상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논란이 된 광교 중흥S클래스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39대 1로 조기 완판됐고 △지난해 발표된 한국기업평가에서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분양성 가능성과 신용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거꾸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은 부실 우려가 적은 우량 대출인데도 금융권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며 “대출 규제가 금융권의 의도와 달리 대규모 연체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중도금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입 용도로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은행과 시공사가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가 연대보증하고 아파트 준공 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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