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과장은 “단순한 행사보조 역할이여서 두사긴짜리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행사를 치렀다”며 “과거 같으면 하루치 일당을 다 주고 근로계약서도 써야 했지만 지금은 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한다”고 말했다.
단기간·1회성으로 상징되는 ‘인스턴트’ 노동이 확산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력매칭 플랫폼에서 손쉽게 일할 사람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인 ‘일자리 쪼개기’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인스턴트’ 노동은 틈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요소와 고용불안·일자리 질 하락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노동의 진화냐, 퇴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난 2015년 86만5500명, 2016년 90만3500명, 2017년 95만9800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증가율도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4.4%, 2017년 6.2%를 기록한데 이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에는 14%나 상승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일자리 쪼개기’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 증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3시간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인한 ‘인스턴트’ 노동자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다. 맥킨지 컨설팅은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가 산업을 유지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등장 이후 노동 수요와 공급이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양측을 어떻게 잘 맺어주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또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새로운 양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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