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경찰국' 논란…어떻게 풀어야 하나 [전문가진단]

경찰국 신설 놓고 '현장 vs 지휘부' 강대강 대치
"내부 의견 수렴 절차 부재 근본 문제"…한목소리
"최소한 구성원 반대할 때, 그 이유 명확 파악해야"
"사태 장기화 시 국민 불안 가중…사회적 논의 나서야"
  • 등록 2022-07-26 오전 6:00:00

    수정 2022-07-26 오전 6:55:34

[이데일리 하상렬 김윤정 권효중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반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일선 경찰들과 행안부나 경찰 지휘부 사이 ‘강대강’ 대치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응원 손팻말을 든 직협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논란이 격화된 ‘발화’는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다.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 50여명은 감찰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찰 일선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당시 수차례 이뤄진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 회의는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고, 총경 회의는 문제가 되냐는 반발이 나오지만, 행안부나 경찰 지휘부는 검찰과 경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계급 조직이 아닌 반면, 경찰은 전시에 준군사조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계급조직이라는 부분에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견 수렴 방식에 신중함을 기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관이 ‘쿠데타’로 명명하며 강경 조처를 한 것은 지나치다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원로는 “검사들은 사표를 내면 변호사로 개업해 먹고살 수 있지만, 경찰들이 생계 문제를 걸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구성원들이 반대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장관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도 신설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장관이나 지휘부가 강경 기조를 유지하기보단, 내부 소통 절차를 갖추고 긴 호흡으로 제도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중재자’ 역할을 했듯이 이상민 장관도 직접 구성원들을 찾아 오해가 있다면 풀어 주고, (지휘부 논리가 정당하다면)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일선 경찰 측에 불리한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지휘부와 행안부는 현장과 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대화였을 것”이라며 “설득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부재해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이어진다면 결국 시민들이 경찰 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좋지 않은 여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확과 교수도 “아직까진 지휘부 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의지가 없어 보여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불법으로 비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경찰국 신설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청이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쟁의 청구도 당사자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경찰국 업무가 행안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이 법리적으로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으로 판단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국이 충분한 숙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으로 우려를 표한다. 한 원로 법조인은 “경찰 권력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논의를 진행하는 데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경찰 지휘부를 비롯해 정부가 주도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다음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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