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물에 잠겼어요"…폭우 속 통제구역 간 만취男 덜미

차 침수되자 직접 119 전화해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2-08-11 오전 5:27:58

    수정 2022-08-11 오전 5:27:5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밤 중 만취 상태로 폭우로 통제된 한강 주차장에 운전해 들어갔다가 스스로 구조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대방향의 도로가 침수돼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마포구 한강시민공원 절두산성 주차장 방향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주차장 부근은 서울에 내린 폭우로 통제됐된 상태였지만 A씨는 폴리스라인과 안전 고깔을 뚫고 주차장 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차가 침수되자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도 함께 출동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0%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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