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운동기구 설명을 안해줘요…회원권 환불될까[호갱NO]

위약금없이 사용일수 차감 후 환급 가능
계약 해지시 과중한 1일 이용료는 무효
  • 등록 2023-04-08 오전 8:00:00

    수정 2023-04-08 오전 8:00:00

Q. 헬스장에서 3개월 회원권을 등록했는데 운동기구 사용 설명을 안해줍니다. 환불할 수 있을까요?

(사진=게이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헬스장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헬스장 측에서 운동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헬스 중 땀에 젖은 운동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싶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헬스장 측은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고 기타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위약금 10%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약관에는 ‘회원은 입회 후 운동기구 사용법을 지도 받은 후 운동에 임한다’고 명기돼 있고 ‘운동기구 사용법 미숙지 및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본인 책임’이라고 책임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만 헬스장 측에서 운동복 교체와 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운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없이 총 이용대금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는데요.

또한 헬스장 약관에서 계약 해지 시 1일 이용료를 1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개월에 8만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같은 환급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헬스장 측은 총 이용대금 24만원에서 이용일수로 나눈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용 1만3333원을 공제한 금 22만6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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