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5개월만에 직접 진술..박영수 특검과 공방

7일 결심공판 앞두고 기소 후 5개월만에 직접 진술
'승계 필요성'·'대가관계 합의' 등 모두 부인할 듯
  • 등록 2017-08-01 오전 5:00:00

    수정 2017-08-01 오전 7:06: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 진술을 한다. 피고인신문을 통해 직접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는다. 이날 이 부회장에 앞서 함께 기소된 장충기(63)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전날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승계 필요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가관계 합의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순실씨의 ‘비선 실세’ 영향력 인지 시점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에 이 부회장은 그동안의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을 승계할 상황이 아니고 독대에서 질책을 들었을 뿐 대가관계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 존재는 지난해 하반기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피고인신문에 나선 황 전 전무, 박 전 사장도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피고인신문을 통해 지난해 2월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과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계속되자 “위증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피고인신문으로 자신들 입장만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신문에서 위증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양형엔 악영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을 완강히 거부했다. 불출석이 확정적일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으로선 이번 주가 1심 선고 전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신문에 이어 7일 예정된 결심공판 직전인 3~4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에 대해 마지막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 같은 별도 기일을 잡았다. 1심 선고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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