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유소에서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입했어요. 대금 결제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해서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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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 결과 주유원이 차량 수리비 150만원 중 40%인 60만원만 배상했는데요. 피해자가 주유원에게 휘발유 차량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책임 유무와 관련해 주유원은 연료 주입구에 표기된 사용연료 정보(UNLEADED FUEL ONLY, BLEIFREIES BENZIN)가 영어와 독일어로만 기재돼 있어 주유원이 휘발유 차량임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유차인지 여부를 3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고 했지만 주유소 직원이라면 사용 연료에 대한 영어표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혼유로 피해자가 부담한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한글로 표시돼 있지 않은 점과 운전자가 주유 의뢰 당시 주유원에게 휘발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주유원의 책임 범위는 수리비의 40%로 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