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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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청소년 피해자 A 양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 착취를 하고, 직접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20년 4월 첫 기소 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등이 추가돼 지난해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