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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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스)는 이날 오전 10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첫 재판을 연다.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A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외에도 또 다른 조력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해당 오피스텔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이들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의견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6월 30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