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집주인도 연락 두절

둔기로 살해 후 옷장에 시신 은닉
피해자, 실종신고 된 상태
경찰 “집주인 소재 파악하는 중”
  • 등록 2022-12-27 오전 6:22:02

    수정 2022-12-29 오전 9:46: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0대 택시 기사가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뒤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이 거주했던 집은 타인 명의 소유의 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는 여성 B씨의 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소유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B씨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옷장에 C씨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집안에서 C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후 A씨는 C씨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오자 그의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는 등 대신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C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C씨의 가족들은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했는데 통화를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 공터에 C씨의 택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택시 외관에는 접촉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 A씨 집에서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확인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C씨였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해 이날 12시께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2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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