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위층 주민 B씨의 집 앞에 놓인 자전거에 본인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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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손잡이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B씨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 왔는데, A씨는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전엔 위층 현관문 앞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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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함께 감염병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