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결론…4년7개월만

"결혼생활 중 상습적 폭언·폭행 있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
서울가정법원, 오늘 오후 1심 선고
  • 등록 2022-11-17 오전 6:15:00

    수정 2022-11-17 오전 6:15: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4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17일) 마무리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2018년 4월 결혼 8년차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4년 12월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콜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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