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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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