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朴 전 대통령 기소…3대 관전 포인트는?

SK·롯데, 뇌물공여자냐 강요 피해자냐 관심
돈 줬다 돌려받은 롯데, 불구속 기소 가능성
삼성그룹 재단출연금 204억 교통정리도 관심
禹, 朴과 동시기소 여부…영장 재청구 어려워
  • 등록 2017-04-17 오전 5:00:00

    수정 2017-04-17 오전 5:00: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 SK·롯데의 뇌물죄 적용 여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혐의 문제 등 그간 검찰이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부분도 함께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롯데, 뇌물공여자냐 피해자냐 갈림길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SK·롯데 뇌물죄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SK·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단 출연금은 청와대의 요구에 못이겨 마지못해 내놓은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기존 재단 출연금 외에 이들이 약속했거나 혹은 실제 지급했던 돈의 성격이다.

SK는 최순실(61)씨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30억원으로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롯데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75억원을 요구 받았고 실제 70억원을 최씨 측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경영비리 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이 그간 최태원(57) SK회장과 그룹 수뇌부 그리고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장(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 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SK는 최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 문제를 풀기 위해 지원했거나 혹은 약속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SK보다 롯데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롯데는 SK와 달리 돈을 지급한 정황이 뚜렷해 대가성 부분만 입증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SK처럼 돈을 주기로 약속만 한 경우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부인하면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며 “롯데는 실제 돈이 전달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성 여부만 파고들면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이 롯데의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종전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에서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을 뇌물죄로 기소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성격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른 결론을 내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의 성격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1기 특수본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낸 돈으로 보고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한 제3자 뇌물로 판단,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 모두 기재했다.

2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와 뇌물죄를 모두 기재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누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때처럼 두 혐의를 모두 기재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를 뇌물로 판단할 경우 출연금과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의 죄명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에 실패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고 있지만 60여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한 뒤 기각된 상황이라 특별히 보강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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