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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롯데, 뇌물공여자냐 피해자냐 갈림길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SK·롯데 뇌물죄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SK·롯데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단 출연금은 청와대의 요구에 못이겨 마지못해 내놓은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기존 재단 출연금 외에 이들이 약속했거나 혹은 실제 지급했던 돈의 성격이다.
SK는 최순실(61)씨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30억원으로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롯데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75억원을 요구 받았고 실제 70억원을 최씨 측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경영비리 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이 그간 최태원(57) SK회장과 그룹 수뇌부 그리고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장(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 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SK는 최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 문제를 풀기 위해 지원했거나 혹은 약속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SK처럼 돈을 주기로 약속만 한 경우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부인하면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며 “롯데는 실제 돈이 전달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대가성 여부만 파고들면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이 롯데의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종전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에서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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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른 결론을 내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의 성격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1기 특수본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낸 돈으로 보고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한 제3자 뇌물로 판단,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 모두 기재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누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때처럼 두 혐의를 모두 기재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를 뇌물로 판단할 경우 출연금과 관련 직권남용·강요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의 죄명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에 실패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고 있지만 60여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한 뒤 기각된 상황이라 특별히 보강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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