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씨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박씨를 대신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씨의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노 변호사는 매체에 “박수홍 친부가 오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친부가 이 자리에서 “흉기가 없어 아쉽다. 흉기가 있었다면 진짜 찔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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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박씨의 부친과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박씨는 “내가 평생 아버지와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를 치다 탈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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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의 친형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동생의 출연료와 법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수익을 일정 비율(7대 3)로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그를 고소했다.
또 박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고, 이후 친형 부부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 간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