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112신고' 경찰 기지로 폭행男 잡았더니… 풀려났다, 왜?

  • 등록 2023-01-11 오전 6:25:55

    수정 2023-01-11 오전 6:25: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구해 화제였던 이른바 ‘침묵의 112신고’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가해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선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B씨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신변 보호차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려 했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신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B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로 남녀가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은 경찰관이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위치추적 시스템 LBS(Location Based Service)을 가동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령을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위치추적으로 확보한 인천의 오피스텔로 출동하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B씨는 경찰에 “잘못 눌렀다”며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먹이는 B씨의 목소리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안전한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라며 설득했고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잠시 뒤 방안에서 울던 B씨가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A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경찰관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입 모양만으로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상황을 인지한 경찰관들은 A씨로부터 B씨를 분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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