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종교인 과세..막바지 '3대 암초'

김동연, 7대종단 면담 마무리..후속절차 착수
①내달 과세기준안 공개, 종교계 반발 불씨
②과세유예 법안 심의, 김진표·이혜훈 총력전
③계속되는 개신교 반발, 수도권 교회 관건
  • 등록 2017-10-27 오전 5:10:37

    수정 2017-10-27 오전 5:10:3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접견실에서 경산 장응철 종법사를 예방하고 종교인 과세 관련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면담을 끝으로 2개월간 진행한 7대 종단 방문을 마무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교인 과세 관련 7대 종단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막바지 행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안을 공개하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개신교 측은 시행 유예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연, 7대종단 만나..내달 과세기준안 확정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접견실에서 경산 장응철 종법사를 예방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면담을 끝으로 2개월간 진행한 7대 종단 현장방문을 공식 종료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8월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을 시작으로 천주교·개신교·천도교·유교·민족종교·원불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대다수 종교인들은 과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다. 자승 스님은 “단 한 번도 과세 문제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혹시라도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까 걱정”이라는 입장을 김 부총리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판단,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 ‘종교계별 세부 과세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국세청은 납세 매뉴얼을 담은 안내책자도 내달 발간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월에 소득세법 시행령도 고치겠다”고 밝혀,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하지만 연말까지 순조롭게 과세 준비 절차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암초’가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과세기준안을 놓고 종교계가 반발할 수 있다. 다음 달에 공개되는 과세기준안에 따라 과세·비과세 대상 항목이 정해진다. 기재부는 지난 9월 공개한 과세기준안 초안에는 34개 항목이 포함됐다.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등이 과세 대상에 올랐다.

그러자 개신교 등 일부 종교계에선 “통신비·책값까지 너무 지나치게 과세 대상에 올렸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과세기준을 실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물러섰다. 이 때문에 과세기준안을 얼마나 줄일 지 여부에 따라 종교계 반발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폭 줄일 경우 비과세 항목이 급증하게 돼 종교인 과세 후퇴 논란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 암초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 시점을 2020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심의는 오는 31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이미 반발은 시작됐다. 김 부총리와 이혜훈 전 대표가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종교인들이 부총리를 만나고 나서 화가 나 저를 찾아왔다”며 “종교인 과세 관련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특정 종교 쪽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전 대표(서울 서초구갑)는 조세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소위에서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김진표·이혜훈 “과세유예”..내달 법안 심의

내년 1월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목사, 스님 등 과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1만155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5년 기준 지역별 국내 종교 관련 종사자(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를 추산한 것이다. [단위=명, 출처=통계청]
개신교의 계속되는 반발도 과세 논의의 암초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여전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TF(태스크포스) 소속 한 목사는 “정부와 어떤 진전된 협의 없이 탁상공론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세청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전계헌 예장 합동 총회장 등 개신교 목사들과 면담했다. 다음 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청사에서 개신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통계청(2015년 기준)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 11만1556명 중 경기·서울 지역이 4만9697명(45%)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수도권 교회의 여론수렴에 막바지 공을 쏟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처리 시한은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며 “11월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가장 뜨거운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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