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걷는' 재건축조합장..호기롭게 나섰다 수십억 빚

['정비사업의 꽃' 재건축 조합장의 세계]③
도정법 형사사건 19년간 1만9천건..조합당 7건 비리
자의든 타의든 말썽 휘말리기 십상인 정비사업 조합장
수사해도 절반은 혐의없어.."잘해도 절반은 의심받는 자리"
여전히 은밀해서 잡아내지 못한다는 '그들만의 리그'
  • 등록 2024-04-05 오전 5:00:20

    수정 2024-04-05 오전 5:00:2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상도에 있는 재건축조합장 A씨는 조합사업비 2000만원 가량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시공사에서 사업추진비를 빌리면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섰으니 대가로서 ‘보증 수당’을 몰래 챙겨간 것이다. 해임된 A씨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대보증 나비효과는 인근 사업장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을 선 조합장 B씨와 임원들이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다. A씨의 처벌과 B씨의 배상책임, 모두 정의 실현일까.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간 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한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장은 대부분은 ‘권한’과 ‘의무’로 사업을 이끌어가지만 이를 ‘권력’과 ‘권리’로 인식하고 변질하는 소수도 존재한다. 호기롭게 역할을 자처했지만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정비사업 조합장. 때로는 한눈을 팔다가, 때로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적법과 위법 사이를 오간다.

4일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정비사업의 바이블로 일컫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2003년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19년 동안 접수된 위반 사건은 1만9267건이다. 2022년 현재 정비사업 구역(2981개)에 단순하게 견주면, 사업장 하나마다 불거지는 도정법 위반 사건이 6.4건 정도이다. 대다수가 건강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골치를 앓는 조합이 도정법 위반 사건만 수십 건이라는 의미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모두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1만9267건)에서 기소(재판에 넘김)된 사건은 16%(3031건)에 불과하다. 기소된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불기소(혐의없음·죄 안됨 등)는 57%(1만1057건)으로 훨씬 많다.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중이 확연하게 많은 게 도정법 사건이다. 2022년 검찰이 처리한 전체 사건(155만건)에서 기소(61만건)와 불기소(50만건) 비중은 39%와 32%이다.

비정상이 의심스러워 들여다보면 절반 이상은 정상이라는 것이다. 통상 도정법 수사는 조합원의 고소·고발로 이뤄지는 데 비춰보면, 사건 절반 이상은 서로 못 믿어서 발생한다. 잘해도 의심받는 게 조합장 자리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정비사업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라서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체 대표는 “도정법이 생기고서 시장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지만 체감하기로는 둘에 하나는 여전히 말썽 하나 정도는 안고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사기관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정비사업은 은밀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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