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3)양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 아파트 주파장으로 불러낸 뒤 그것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B양을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온라인에 게재하는가 하면, B양에게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