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층간소음 당한 아파트 주민…法 "윗집이 1500만원 배상하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층간소음…현행 층간소음 기준치 넘어
고통 호소에도 "생활소음"이라며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法 "층간소음 심한 수준"…소송 걸자 뒤늦게 층간소음 주의
  • 등록 2023-04-25 오전 6:10:03

    수정 2023-04-25 오전 6:10:03

(그래픽=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7년간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A씨는 이사 온 직후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윗집 거주자인 B씨와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다. B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 종류는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이었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층간소음은 이어졌다.

A씨 가족이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생활소음에 불과하다”며 소음방지매트 설치 등 소음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씨 주거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수치는 41㏈(데시벨)로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은 지난해까지 1분간 등가소음이 주간의 경우 43㏈, 야간의 경우 38㏈이었다. 즉 B씨 집의 층간소음이 2019년 2월 측정 당시 기준으로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의 경우 39㏈주간, 야간의 경우 34㏈로 강화됐다. 새로 적용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엔 B씨 집의 층간소음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생활소음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B씨는 A씨가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층간소음 발생에 조심하기 시작했고 A씨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층간소음이 줄었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소음 종류가 발자국 소리, 뛰는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등으로서 비록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B씨와 B씨 가족이 유발한 소음은 그 정도가 심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그동안 유발한 소음의 경우도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한정했다. 강의나 시험 준비를 위해 다른 건물을 임차했을 때 지불한 금액과 일을 그만두게 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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