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이틀째…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31만곳 접수
전날(27일) 누리집 접속 장애로 신청자 불편 겪어
  • 등록 2021-10-28 오전 6:30:55

    수정 2021-10-28 오후 3:18:55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째인 오늘(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대해 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경영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내일(29일)은 다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손실보상 첫날인 27일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및 신청이 지연됐다. 신청 중 연결이 끊기거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불안한 상황도 반복됐다.

접수가 지연되면서 첫날 보상금 신청 및 집행 실적도 저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손실보상 신청 건수는 7646건, 집행 금액은 264억원으로 총 예산 2조4000억원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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