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서훈 제동, "日 불편할까봐 눈치 보나"

국가인권위 국민훈장 서훈 추천 대상자
외교부 "부처간 협의 필요" 의견으로 국무회 안건 상정 보류
피해자 지원 임재성 변호사 "일본 불편할까봐 하는 주장으로 해석"
"국내 서훈조차 외국 눈치 봐야되나"
  • 등록 2022-12-08 오전 6:24:31

    수정 2022-12-08 오전 6:24:3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 서훈 대상자로 추천됐으나 외교부가 부처간 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서훈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7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월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았다. 인권상 시상은 9일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열리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추천대상자에는 양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으나 서훈 안건이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할머니 서훈에 사실상 제동을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며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며 외교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외교부 역시 양 할머니 서훈 수여 여부와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해야했다. 2021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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