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절반이 집에서 발생..그집이 매물로 나온다

[부동산 고지의무 범위 어디까지]①
범죄사실 감춘 주택, 매매 시장 등장해 속수무책으로 거래
매수자가 뒤늦게 인지해 문제 불거지는 분쟁 씨앗으로 작용
"주택가격 부정적 영향 알면서 고지의무 어기면 계약 파기"
  • 등록 2024-04-23 오전 5:00:00

    수정 2024-04-23 오전 5: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마련한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집은 사람이 사는(Live)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사망(Death) 사건(살인·자살)과 사고(자연사 등) 대부분이 발생한다. 문제는 집을 사는(Buy)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통칭 이런 ‘사고 주택’은 고령화·고립화 사회 기류와 맞물려 시장 참여자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붙는다.

22일 최신(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당해 발생한 살인 사건(275건) 가운데 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174건으로 비중은 63%였다. 한해 일어난 살인 사건 열에 여섯 이상이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미수 사건(702건)까지 넓혀서 보면 집에서 382건이 발생해 비중(54%)은 절반을 넘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전체 매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고지의무’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앞서 A씨처럼 계약 파기로까지 이어져 파급력이 크다. 물론 사고 주택은 통상 시가보다 저렴해 매수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미리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매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안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범죄가 아닌 사고로 일어나는 사망도 변수로 꼽힌다. 극단적 선택 절반 이상(55%·2020년)과 고독사 대부분(85%·2021년)이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주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세태를 고려하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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