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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DSR 40% 규제
지금까지는 DSR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했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봉 8000만원이 넘는 대출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했다.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봉의 40% 이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운데 약 83.5%, 경기도 아파트 33.4%가 ‘차주단위 DSR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DSR 규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였다.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해준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서울 등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LTV 40% 이내에서 받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필요한 만큼의 주담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서 ‘그림의 떡’ LTV 10%p 추가 혜택
하지만 이런 혜택은 연봉이 꽤 높아야 가능하다. 연소득이 낮다면 DSR 문턱에 걸릴 수 있다. 또 LTV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신용대출은 막힐 가능성이 크다.
서민·실수요자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4억원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9585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작은 아파트값이 약 10억원인 상황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의 LTV 40%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포문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오는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0.1%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이면서 신용대출은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8조4911억원으로 전달(142조2278억원)보다 3조8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어 대출 규제는 더 빡빡해질 수 있다”며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라면 자금계획과 규제를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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