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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8월 중으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코스닥 대장주들이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장주 순위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 잔고금액은 투자자들이 공매도한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공매도 잔액이 많을수록 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5종목 중 4개 종목이 시가총액 2~5위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기준 공매도 잔고 1위는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247540)으로 4367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시총 3위 엘앤에프(066970)와 시총 4위 HLB(028300)도 각각 공매도 잔고 2위와 3위에 올랐다.
또 공매도를 통한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총 순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앞으로는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넘게 떨어지면 다음날에도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