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법원서 '특혜의혹' 사실이라 한 적 없다" 반박

  • 등록 2022-08-19 오전 6:12:58

    수정 2022-08-19 오전 6:12: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씨는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
문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소송 선고가 있었다. 일부 승, 일부 패소.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씨는 “오늘 나오는 기사의 소스는 저도 아직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결문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선고된 내용은 △ 정준길(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7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 김성호(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김인원(전 부단장) 공동 5000만 원 △ 김성호 10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 하태경 기각 △ 심재철 기각 등”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진화)는 18일 하 의원, 심 전 의원 소송 건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옛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문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같은 판결 후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다는 억지 주장이었다”며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며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취업전선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같은 소식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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