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몰래 들어가 임산부 강제 추행한 60대

“술 취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 등록 2023-10-04 오전 5:51:14

    수정 2023-10-04 오전 5:51:1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이웃집에 몰래 침입해 잠들어 있던 임산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년 5월 22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이 사는 건물의 이웃인 3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입술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했다. 이후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잠에서 깨자 ‘조용히 하라’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B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B씨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야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요소를 종합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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