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땅에서 발원하였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차단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이를 문장으로 만들 때에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은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 중국 거류자 또는 경유자라 하여도 입국을 막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정부는 4일 자정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