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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청문에 참여한 A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당분간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A씨가 해당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간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고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약사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치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사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