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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나오지 못하자 이씨가 119에 신고했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안보여요. 물에서 안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이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후 이씨와 함께 있던 지인이 2차례 더 신고 전화를 했고, 그는 119 상황실 직원이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느냐”는 물음에 “5분 넘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윤모 씨의 누나는 신고 당시 이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흘러나오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지난 4월 검거돼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 9월부터 45차례 국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지 한 달 후부터도 계속해서 출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씨와 조씨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고, 사망 이후에도 함께 국외여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공개한 다이빙 직전 영상에는 조씨와 그의 친구가 계곡 절벽 위에 서 있는 반면 윤씨는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해 조씨 등이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