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3일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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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 등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 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통상 3억 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 300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대신 B업체는 이식재를 받기로 한 12월 22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 25일에 1억 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식재를 받은 뒤에는 이틀 만에 나머지 8000여만원을 입금했다.
B업체의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됐지만 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례적인 할인을 받고 빠른 입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으로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는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에서 밝혀졌지만 별정직인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 별도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기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감사를 통해서는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것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