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이 말리는데도…외국인 아내 목 졸라 살해

평소 아내 외도 의심하며 불만 쌓여
심부름 잘 못 한다고 타박하자 범행
  • 등록 2023-08-22 오전 6:35:09

    수정 2023-08-22 오전 6:35:0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10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주 여성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주거지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이유로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최근 1~2년 사이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해왔다.

A씨는 함께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연명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B씨는 15년 전 20대의 나이로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자신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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