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에 임신, 담뱃불 지지고도 '집유'…이유는

  • 등록 2022-01-17 오전 7:33:19

    수정 2022-01-17 오전 7:33:1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10대 청소년을 성폭한 데 이어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한 어플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또 A씨는 해당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복부를 발로 차고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낸 B양과 C양이 합세해 담뱃불로 B양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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