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또 A씨는 해당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복부를 발로 차고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낸 B양과 C양이 합세해 담뱃불로 B양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