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음주운전 걸려서…영관급 '진급' 대신 '징계' 받은 대위

'음주 교통사고' 민간인인 척하고 보고 숨겨
진급 직전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징계시효 지났다며 소송냈지만 1·2·3심 모두 패소
재심 청구하며 4번째 법원 찾았으나 '각하' 판결
  • 등록 2022-12-28 오전 7:00:00

    수정 2022-12-28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영관급 진급을 앞둔 육군 장교가 9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 군단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4차례 법원을 찾았지만 사실상 모두 패소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대위 A씨가 B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9년 7월 실시된 장교진급선발 위원회에서 ‘2020년 소령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그런데 A씨는 진급 직전인 그해 12월 복종의무위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진급이 물 건너 간 셈이다.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A씨는 2010년 9월 충북 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민간인이라고 속였고, 지휘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따르면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진급선발 대상자 중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각 진급 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징계시효가 지난 위법 처분이라는 등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군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돼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진급선발 대상자로서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A씨에게 형사처분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설령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로부터 시효가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보고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보고의무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위원을 중령급 과장이 아닌 과원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징계위 구성 근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에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
이후 A씨는 항소심 판단에 대한 재심까지 청구한다. 자신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기 전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징계시효가 가산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심대상판결 이유와 상충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바뀐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된 판결, 그 밖에 재판’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판례들은 육군규정상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징계시효에 대해 판단했을 뿐, 매년 발령되는 ‘장교진급지시’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징계시효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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