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손님 2도 화상…음식점 2심도 패소, 1800만원 배상

종업원이 갈비탕 엎지르며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
2년간 23차례 통원치료에 손배소
法 “음식점, 막연히 손님 부주의 주장”
  • 등록 2023-02-06 오전 7:50:56

    수정 2023-02-06 오전 7:50:5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 측이 1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는 6일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A씨는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3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합성 피부 대용물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며 음식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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