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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A씨는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3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합성 피부 대용물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며 음식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