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또다시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 등록 2022-12-23 오전 6:20:49

    수정 2022-12-23 오전 6:20: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밤 결정된다.

소환되는 전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주력해온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르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미뤄졌다. 박 구청장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가 끝나는 오는 2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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