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부의금 2500만원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지난 3일 前 공무원 김모씨에 징역 4월·집유
2021년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받아낸 혐의
"죄질·범행 수법 나쁘지만 피해금 대부분 변제"
  • 등록 2023-03-04 오전 9:19:35

    수정 2023-03-04 오전 9:33:1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여만원에 달하는 부의금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전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김모(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 김씨는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려 부의금을 받았다. 직장 전·현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받은 부의금은 총 2479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 부고로, 김씨가 올린 부고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8월 김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437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공무원직에서는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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