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영상 찍은 중학생…"장난이었다"

경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검토
  • 등록 2023-01-10 오전 6:49:11

    수정 2023-01-10 오전 6:49: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괴롭히는 등 영상을 찍고 이를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1시 10분께 대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생중계한 10대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들은 또래 친구를 모텔로 불러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를 통해 30분 정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난이었다’는 이들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이후 영상을 확보해 부모 동의 하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처분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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