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내 난다 아이고 더러워”… ‘썩은 김치’ 김순자 대표, 법정행

  • 등록 2023-02-01 오전 6:46:12

    수정 2023-02-01 오전 7:50:2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 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한성식품)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만㎏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를 조명한 MBC 보도에 따르면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 중인 공장 한 곳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해 김치를 만들었다.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서는 애벌레알까지 발견됐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당시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면서 “아이고, 더러워”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대. 그런데 뭐라고 해, 내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공장을 폐업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그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명인’ 자격을,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15년 이상 된 산업 현장 종사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인 ‘명장’ 자격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식약처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2월 3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에 김 대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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