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성매매 한거 소문내줘?”…폭행·협박한 10대들 감형된 이유

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10대들
2심서 감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 등록 2024-03-30 오전 9:31:42

    수정 2024-03-30 오전 9:31:4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박영재·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19)와 정모씨(19)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신모씨, 이모씨도 2심에서 모두 형이 일부 줄어 각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후 공포심과 불안감, 모멸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백씨 등은 지난해 3월 4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도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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