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펀드매니저 이력 못 본다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투협 “통과 때 이력 공개 축소”
투자자보호조치 미흡 우려 커져
  • 등록 2019-01-08 오전 5:50:00

    수정 2019-01-08 오전 5:50:00

(사진=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펀드 수익률에 결정적인 펀드매니저의 과거 이력을 비교하고 조회할 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한 차례 이력 정보를 축소한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펀드매니저 이력 정보 공개를 추가로 축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조회가능한 이력정보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방안과 투자자보호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화한 법 때문에 펀드매니저 이력을 더는 공개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2010년부터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생년, 총 경력, 현 소속사 근무기간, 이직 내역, 현재 운용 중인 펀드 현황(책임매니저 여부, 보수, 수익률 등), 과거 운용했던 펀드 현황 등을 공시했다.

지금은 이름과 소속사 총 운용경력, 현 회사 운용경력, 자격번호, 과거 3년간 운용펀드 수익률만 표시한다. 과거 회사 운용 이력은 회사명을 블라인드로 처리하고 운용기간만 알려준다.

최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의 가명정보’까지도 금지한다. 익명으로 처리했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펀드매니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이력 공개를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강화한 법에서 더는 이력 공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정보공개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펀드매니저 수는 57개 자산운용사 664명으로 이들이 굴리는 공모펀드 순자산만 214조원에 달한다. 펀드매니저 1인당 평균 운용 자산이 32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력조차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투자 불안감을 키운다는 것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관계자는 “펀드매니저 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펀드 평가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정보 제공을 더 축소하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의 돈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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