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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화한 법 때문에 펀드매니저 이력을 더는 공개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2010년부터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생년, 총 경력, 현 소속사 근무기간, 이직 내역, 현재 운용 중인 펀드 현황(책임매니저 여부, 보수, 수익률 등), 과거 운용했던 펀드 현황 등을 공시했다.
최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의 가명정보’까지도 금지한다. 익명으로 처리했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펀드매니저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이력 공개를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강화한 법에서 더는 이력 공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관계자는 “펀드매니저 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펀드 평가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정보 제공을 더 축소하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의 돈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