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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과 지자체의 깜깜이 조세행정이 조세 저항을 키우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로 증세가 이뤄졌지만 과세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재산세 증가는 올해 초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를 공언하면서 사실상 예고됐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는 14.02% 뛰어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와 연동한 재산세도 당연히 따라 오르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주택·건물 등에 부과한 총 재산세가 1조798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공동주택에 부과한 재산세는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930억원 보다 16.9%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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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가 크게 오른 주택이 늘면서 자신의 세부담 상한이 바뀐 것도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는 상한율이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 적용한다. 특히 지난해 ‘마용성’으로 불리며 상승세가 높았던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는 130%의 상한율을 적용 받은 가구가 크게 늘었다. 마포구는 3만1108가구로 지난해보다 53.7% 증가했고 용산구는 올해 4만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성동구는 2만23가구로 지난해보다 108%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납부자들에게 상한율 적용을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민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재산세 등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지만, 올해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는 언론보도에 걱정이 돼 확인한 납세자가 늘면서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정확히 계산을 안하고 고지서대로 납부한 납세자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