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판사 인신공격은 법치에 대한 도전

  • 등록 2017-08-01 오전 6:00:00

    수정 2017-08-30 오전 9:47:3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매일 같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들어서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다보면 익숙해지는 풍경이 있다. 재판과 관련해 시민들이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걸어놓은 현수막들이다.

이런 현수막에는 어김없이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들의 얼굴이 박혀 있다. 근래 현수막을 통해 자주 얼굴을 자접하는 법관이 정치적 파장이 컸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현수막을 걸어둔 한 민사사건 당사자는 김 부장판사가 본인 사건에서 불공정한 ‘나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사건 판결로 ‘명판사’라는 칭송을 들었던 그가 또 다른 재판에선 ‘나쁜 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때론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지지나 비판을 받는 건 흔한 일이다. 솔로몬왕이 재판을 맡아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장인 황병헌 부장판사가 ‘나쁜 판사’로 비난 받고 있다. 사건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였다보니 비난을 퍼붇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어마어마하다. 기사마다 비난 댓글이 붙고 심지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기자 또한 판결 내용에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황 판사에 대한 비난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황 판사가 2015년 라면을 훔친 사람에겐 징역 3년6월 선고한 적이 있다거나 황 판사가 조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식이다. 모두 가짜 뉴스다.

법치는 문명사회의 근간이다. 특검이 항소를 결정했으니 황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한 평가는 2심 재판이 끝난 뒤 내려질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짜 뉴스까지 동원해 판사 개인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위는 야만적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다시 뭉친 BTS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