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구속 갈림길

  • 등록 2023-11-03 오전 5:30:00

    수정 2023-11-03 오전 6:22: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청조(2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펜싱스타 남현희(왼쪽)와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 (사진=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인스타그램 캡처)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 원에 달한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수익금은 모두 남씨에게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고가의 외제차나 명품 가방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남씨는 전날 법률대리인틀 통해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전씨 등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씨는 전씨와 사기 혐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공범이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다. 이용당하면서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에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 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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